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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(2025년 기준)
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, 지원 대상, 급여 금액, 신청 절차, 필요한 서류를 쉽게 정리했습니다.
🎯 지원 대상 & 급여 수준
- ✔️ 육아휴직 최소 30일 이상 사용 근로자 (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≥180일)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- ✔️ 배우자도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
- 💰 급여 수준:
- 개시 후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25%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 지급 :contentReference[oaicite:10]{index=10}
📝 신청 자격 및 시기
- ✔️ 취업 중이며 육아휴직 사용 30일 이상 예정
✔️ 개시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:contentReference[oaicite:11]{index=11} - ✔️ 신청 시기: - 휴직 시작 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:contentReference[oaicite:12]{index=12} -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 (2025년부터) :contentReference[oaicite:13]{index=13}
- ✔️ 사업주의 승인(14일 이내) 또는 자동 승인 시스템 작동 :contentReference[oaicite:14]{index=14}
📋 신청 절차
- ① 근로자 →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제출 (휴직 시작 30일 전 권장) :contentReference[oaicite:15]{index=15}
- ② 회사 → 14일 이내 승인 후 확인서 발급 또는 자동 승인 :contentReference[oaicite:16]{index=16}
- ③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- 온라인 →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앱 - 방문/우편 → 관할 고용센터 접수 :contentReference[oaicite:17]{index=17}
- ④ 제출 서류 심사 후 매월 급여 지급 (사후 공제 없이 100% 수령) :contentReference[oaicite:18]{index=18}
📄 제출해야 할 서류
- ✔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(별지 제100호) 1부 :contentReference[oaicite:19]{index=19}
- ✔️ 육아휴직 확인서 (별지 제102호) – 사업주 발급 1부 :contentReference[oaicite:20]{index=20}
- ✔️ 통상임금 증빙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) 1부 :contentReference[oaicite:21]{index=21}
- ✔️ 휴직 중 받는 금품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서 1부 :contentReference[oaicite:22]{index=22}
- (해당 시) 한부모, 부부 동시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 등 추가 서류 :contentReference[oaicite:23]{index=23}
⚠️ 2025년부터는 급여 선지급! 복직 후 기다릴 필요 없이 휴직 중 100% 급여 수령 가능해졌습니다.
🔎 유의사항
- 휴직 사용 기간은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이며 최대 부모 각각 1년 6개월 가능(총 3년) :contentReference[oaicite:24]{index=24}
- 자동 승인 시에도 확인서 반드시 확보 필요
- 복직 6개월 근무 후 25% 추가 지급되며, 미복직 시 수령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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