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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육아휴직 신청 방법 안내 (2025년)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**제도 개요, 신청 자격, 절차, 준비서류, 유의사항**을 정리했습니다.
🎯 신청 자격 & 제도 개요
- ✔️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
- ✔️ 휴직 시작일부터 30일 이상 휴직, 개시 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- ✔️ 2025년 1월부터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 (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)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
📝 신청 절차 (단계별)
- ① 근로자 → 휴직 개시 **30일 전까지** 회사에 ‘육아휴직 신청서’ 제출 :contentReference[oaicite:10]{index=10}
- ② 사업주 → 14일 이내 승인, **자동승인** 또는 회신 안내 :contentReference[oaicite:11]{index=11}
- ③ 육아휴직 시작 **1개월 후부터** 정부24 / 고용보험.hp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12]{index=12}
- ④ 제출서류 확인 후 매달 급여 지급 (사후 공제 없이 즉시 수령) :contentReference[oaicite:13]{index=13}
📄 준비 서류
- ✔️ 육아휴직 신청서 (회사 제출용)
- ✔️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자녀 관계 확인) :contentReference[oaicite:14]{index=14}
- ✔️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(통상임금 증빙) :contentReference[oaicite:15]{index=15}
- ✔️ 사업자 확인서 (사업주 작성) :contentReference[oaicite:16]{index=16}
- ✔️ (해당 시) 기타 증빙 – 예: 한부모, 부부 동시신청 등 :contentReference[oaicite:17]{index=17}
⚠️ 2025년부터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앱에서 그대로 신청 가능!
자동승인 기반으로 절차도 한결 간소해졌습니다.
자동승인 기반으로 절차도 한결 간소해졌습니다.
🔎 유의사항
- 휴직 시작 1개월 후에 신청해야 급여 지급 가능
- 신청은 **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**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18]{index=18}
- 휴직 중 근로·소득 발생 시 급여 수령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
- 사업주의 승인이 없거나 미회신 시 **자동 승인** 처리됨 :contentReference[oaicite:19]{index=19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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